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
재난안전제품 인증이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합성을 인증한 제품.
법적근거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3조의 4,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-11호
인증 대상
인증 품목 | 품목별 정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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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측ㆍ진단(3) |
1-1. 재난예측 제품 | 기상 및 기후변화, 풍수해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을 사전 예측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 |
1-2. 구조물 진단 제품 | 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품 | |
1-3. 비구조물 진단 제품 | 구조물외 전기, 가스,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․ 점검하는 제품 | |
감지(2) |
2-1. 모니터링 제품 | 화재, 홍수, 테러 등 재난 상황 발생 및 진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적감시 제품 |
2-2. 안전센서 제품 | 재난 발생 및 발생 징후를 감지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지 제품 | |
대비(2) |
3-1. 개인보호구 제품 |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제품 |
3-2. 시설물보강 제품 | 노후, 손상에 의해 취약해진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·보강 제품 또는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제품 | |
대응(2) |
4-1. 확산방지 제품 |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요인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|
4-2. 위험인자해소 제품 | 재난 발생 후 재난 확산을 가속화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 | |
대피(2) |
5-1. 비상탈출 제품 | 육상 및 해상 재난 시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이탈하기 위한 비상탈출 목적의 제품 |
5-2. 대피안내 제품 | 재난 발생 경고 및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 | |
구조(3) |
6-1. 해상구조 제품 | 해상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|
6-2. 구조물 내 구조 제품 | 빌딩, 지하공간, 터널, 운송수단 등 구조물(시설)내의 인명 구조 및 주요 물품 회수 들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| |
6-3. 야외구조 제품 | 산악사고, 산불, 교통사고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| |
복구(2) |
7-1. 시설물복구 제품 | 주택, 공공시설 복구 등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|
7-2. 구호 제품 |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| |
기타 |
8-1. 기타 재난안전 제품 |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|
인증 절차
인증 서식
NO | 서식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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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재난안전제품 발급 신청서 | |
2 |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| |
3 |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인증신청서 | |
4 | 재난안전제품 재발급 신청서 | |
5 |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