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자격 및 가입안내
회원의 구분(정관 제5조)
1. 단체회원: 국민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, 연구소 등
2. 기업회원: 국민안전 관련 설계, 시공, 감리업체 및 관련사업 위탁법인 등
3. 개인회원: 상기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회원가입 절차
1. 협회 회원으로 가입코자 하는 자(단체)는 신청서를 제출함
2.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발생함
※ 회원가입신청서(붙임)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제출 후 전화 확인
회원에 대한 권한
1.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편익 향유
2.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심의, 의결할 권한
3. 협회 임원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4. 협회 회보 등의 정보 입수 및 사업 참여 등
연회비 기준(입회비 없음)
1. 단체회원
- 광역자치단체, 기초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학회, 협회, 연구소 등 대상
- 상시근로자 2,000명 이상 : 2,000,000 원
- 상시근로자 2,000명 미만 : 1,000,000 원
2. 기업회원
- 대규모기업(상시근로자 1,000명 이상) : 1,000,000 원
- 중규모기업(상시근로자 100명 이상~1,000명 미만) : 500,000 원
- 소규모기업(상시근로자 100명 미만) : 300,000 원
3. 개인회원
- 50,000 원(평생회원 300,000 원, 일시불)
계좌번호 : 기업은행 931-036701-04-013 (사)한국국민안전산업협회